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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및 자격 요건 총정리

by ATPK 2022. 7. 17.

새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와 전반적인 신청 방법과 조건, 지급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22년 지급 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들을 위해 일정 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을 충족한 대상자들에게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21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가구 기준

가구명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기준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 재산 요건 판단 기준일은 해당 연도 6월 1일 (예: 21년 연간 총소득 판단 시 21년 6월 1일 기준)

 

3. 예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 기한 이후 신청 시 장려금 10% 차감

 

2.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첨부 안내문을 확인, '신청하기' 클릭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 QR코드를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클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진행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 소득 자료 불러오기

 

②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연도 5월 정기 신청했을 때 소득을 감안하여 지급액과 비교하여 추가, 또는 환수 금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미리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일괄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 신청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반기
신청
21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21년 9월 신청 21년 12월 지급 산정액의 35%
21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 22년 3월 신청
(22. 3. 1 ~ 22. 3. 15)
22년 6월 중 지급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22년 9월 신청
(22. 9. 1 ~ 22. 9. 15)
22년 12월 지급 산정액의 35%
22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 23년 3월 신청 23년 6월 중 지급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기
신청
21년 총 소득 22년 5월 정기 신청
(22. 5. 1 ~ 22. 5. 30)
22년 8월 말 지급 일괄 지급
22년 총 소득 23년 5월 정기 신청 23년 9월 지급 예상 일괄 지급

 

요약

 

1.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가구별 소득 조건, 재산 2억 원 미만

 

2. 반기별,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 가능하며,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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