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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2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요약

by ATPK 2022. 7. 17.

21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인 자녀장려금 제도와 전반적인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지급액, 지급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22년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50만 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이때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가구 구성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2. 재산 요건

: 가구원 소유 합계 2억 원 미만 (1.4억 원 이상일 경우 50% 차감)

 

※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을 제외한 재산 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보통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padadak.tistory.com/entry/2022%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A7%80%EA%B8%89%EC%9D%BC-%EC%8B%A0%EC%B2%AD-%EB%B0%8F-%EC%9E%90%EA%B2%A9-%EC%9A%94%EA%B1%B4-%EC%B4%9D%EC%A0%95%EB%A6%AC

 

 

2022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지급액

위 사진과 같이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금액 2,100만 원부터 지급액이 축소되고,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금액 2,500만 원부터 지급액이 축소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후, 다음 연도 5월 정기 신청했을 시 최종 소득 감안, 사전 지급액에서 추가, 또는 환수 금액을 정산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장려금의 지급 일정 또한 동일합니다.

 

구분 대상 신청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반기
신청
21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21년 9월 신청 21년 12월 지급 산정액의 35%
21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 22년 3월 신청
(22. 3. 1 ~ 22. 3. 15)
22년 6월 중 지급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22년 9월 신청
(22. 9. 1 ~ 22. 9. 15)
22년 12월 지급 산정액의 35%
22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 23년 3월 신청 23년 6월 중 지급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기
신청
21년 총 소득 22년 5월 정기 신청
(22. 5. 1 ~ 22. 5. 30)
22년 8월 말 지급 일괄 지급
22년 총 소득 23년 5월 정기 신청 23년 9월 지급 예상 일괄 지급

 

요약

 

1.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재산 2억 원 미만

 

2. 소득 제외,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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